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1:00 경 성동 구치소 3 동 상층 4 실에서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 AK(59 세) 의 양쪽 상박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L, AM의 각 법정 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 몸의 독소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 타봉요법’ 을 행한 것이고, 이에 대해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양쪽 상박 부위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해 자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건강 증진을 위한 ‘ 타봉요법’ 을 행하는 것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범행은 목적이나 수단에서 상당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이러한 행위까지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던 도중 화가 나 ‘ 더 때려 보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