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4.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27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3회 때리고, 2018. 8.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018. 9. 3. 은단을 넣은 탄산음료를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마시게 하고, 2018. 8. 일자불상경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그맣게 접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2018. 8.경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격투기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3.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의 팔을 1~2회 꺾고, 2018. 8. 말경 고무줄을 이용하여 조그맣게 접은 종이를 피해자에게 발사하고, 2018. 9. 초순경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3~4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한쪽 발로 누르거나 흔들고, 2018. 8.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등을 수시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2018. 9. 3.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고, 2018. 7. 일자불상경 잠을 자는 피해자의 입에 발을 넣어 흔들거나 옆구리를 수회 꼬집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구레나룻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7. 말경까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 말경부터 2018. 8. 20.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안양교도소 제7동 상층 E실에서 피해자 F이 설거지를 잘 못 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