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6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광역시의 1차년도 용역 발주 1) 부산광역시는 2009. 9. 29. 한진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한진정보통신’이라 한다
), 한진개발공사,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공간정보기술’이라 한다
)와 총 제조부기금액 19억 5,000만 원, 1차년도(계약 후 100일) 공사금액 9억 7,500만 원, 2차년도(계약 후 80일) 공사금액 9억 7,500만 원인 장기계속계약(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 중 1차년도 공사계약을 공사금액 9억 7,500만 원, 납품기한 2010. 1. 7.로 정하여 ‘지리정보시스템관련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진정보통신은 2009. 11. 12. 원고와 기간 2009. 11. 9. ~ 2010. 3. 20., 총 공사금액 3억 5,207만 원, 인도 시기 2010. 3. 20.로 정하여 부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리정보시스템관련용역 과업 중 아래와 같은 일부를 하도급했다.
하수도 조사/탐사: 28.7km 하수도 관거 조사(측량포함): 84.7km 정위치 편집: 113.4km 시스템 편집: 113.4km 조사용 도면출력: 113.4km 3) 원고는 2009. 12. 4.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계약일자가 2009. 11. 9.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실제 계약 체결일이 2009. 12. 4.이라고 주장한다. 문서 우측 상단 결재란의 원고 회사 결재일이 2009. 12. 2.인 점, 원고가 한진정보통신으로부터 하도급받기도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2009. 12. 4.경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 피고와 계약금액 2억 6,760만 원, 준공일(완성일) 2010. 3. 20.로 정하여 부산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 구축 용역(지탐 부분 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한진정보통신에서 하도급 받은 용역을 재하도급하였다.
나. 부산광역시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