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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21 2015가단3903
하수도요금상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B, C와 함께 충북 음성군 D 대 1,369㎡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목욕탕 및 찜질방 영업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0. 4. 13. 이후 원고에게 하수도 요금 합계 21,427,16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수도 요금 21,427,1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충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C와 함께 2009. 7. 29.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2010. 3. 15. C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었고 다시 2010. 3. 26. C와 B이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다시 2010. 4. 7. B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후에 2010. 11. 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하수도 요금이 부과된 2010. 4. 13. 이후 피고가 ‘E’를 C나 B과 함께 운영하였거나 그 영업으로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0. 4. 13. 이후 ‘E’를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하수도 요금을 피고가 부담해야 할 이유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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