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orange_flag
제주지방법원 2011. 9. 29. 선고 2011고정69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손명지

변 호 인

변호사 송호철(국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소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94,000원이 아닌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65,8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별지 생략]

판사 김종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