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손명지
변호사 송호철(국선)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항소심판결의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여행알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19.경 제주시 (이하 생략)에 있는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자동차 대여업무에 관하여 공소외 3과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소나타 승용차를 48시간 동안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신고한 대여약관 요금 94,000원이 아닌 65,8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위 공소외 3에게 위 승용차를 대여하면서 65,800원을 수금하여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0.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임대차계약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