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사고장면 녹화 CCTV 영상에 의하면 (CD2 11:45 경), 피해자들은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 점멸한 뒤 횡단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선에 진입할 시점에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차량 세대 정도의 거리를 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시야에 피해자들의 모습이 확보된 상황이었던 점,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 상으로서 당시 차량 정체로 많은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무단 횡단을 감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죄부분) 1) 원심은, “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참조)” 는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사고장면 녹화 CCTV 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 피의차량 신호위반 여부 및 CCTV 수사) 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 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들 사이를 거쳐 ‘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 오토바이’ 앞으로 뛰쳐나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