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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24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 호에 있는 피해자 ‘ 주식회사 H 노동조합’ 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위 노동조합의 경리 직원인 I에게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000,000원은 피고인 명의 J 은행 정기적 금 계좌( 계좌번호 : K)에 입금 하라고 지시하여,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06 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J 은행 신림본동 지점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6,000,000원을 출금한 다음 그 중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J 은행 정기적 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8 기 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피고인의 정기적 금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5. 2. 1. 경부터 2015. 10. 29. 경까지 서울 관악구 F 빌딩 G 호에 있는 주식회사 H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서 위 노동조합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노동조합이 소속된 재단법인 M의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추천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해 자인 위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규정에 의하면, 재단법인 M 산하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 노조간부, 근로자 및 그 자녀로서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경제적 사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면서,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으로 그 지급대상자를 한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12. 경 위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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