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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1 2017노3129
뇌물공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2017 고합 247 사건 B에 대한 뇌물 공여의 점) 피고인은 B에게 렌트카 영업을 한 것일 뿐 원심 판시와 같이 레인지로 버 스포츠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뇌물로 공여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6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렌트 비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량을 6개월 동안 주말에만 이용하는 조건으로 정당하게 렌트 하여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원심 판시와 같이 뇌물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A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A의 검찰 자백 진술은 A에 대하여 검찰 조사가 이루어진 경과에 비추어 볼 때 허위 진술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고 특히 원심 법정 진술과 배치되며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A의 검찰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한 행위와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다.

③ 원 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인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차량은 2015. 10. 13. A에게 반환되었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청 특수 수사과의 내사가 시작된 2015. 10. 15. 이전이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내사가 시작된 것을 2015. 10. 19. 경 알게 된 이후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A으로부터 차량을 다시 받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과 별개로 배우자가 사용할 K3 차량을 A으로부터 2015. 10. 2. 경 임차하였다가 2015. 10. 18. 반환하였는데( 위 K3 차량에 대한 2 주간의 임차료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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