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A의 피해자에 대한 감금 행위에 가담한 바 없음에도,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내에서 피해자는 A으로부터 철재 자동차 클락션으로 폭행당하면서 피고인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정도로 ‘ 차량을 멈추어 달라’ 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② 피고인은 A으로부터 ‘ 멈추지 말고 앞만 보고 가’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의사를 묵살하고 목적지 없이 차량 운전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협적 언사 등을 통하여 운전을 계속할 것을 종용당한 면이 있고,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에 U와 함께 A으로부터 맞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을 때부터 이 사건 범죄의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A의 감금행위에 피고인이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절친한 사이로서 A이 피해 자를 차량 내에서 폭행하는 것을 소극적이나마 제지하려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A의 강한 종용에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