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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08 2018고단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8. 29.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08』

1. 2018. 5. 5. 13:5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3:50 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자동 분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5. 5. 17: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5. 17:00 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건설용 자재 야적장에 이르러,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원 상당 콘크리트 코어 드릴 1개, 시가 합계 43,700원 상당 클립 19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 비계 연결대 32개, 시가 60,000원 상당 그라인더 1개, 시가 120,000원 상당 손수레 1개, 시가 1,000원 상당 폐전선 등 합계 1,656,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5. 6.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0:00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J 매장 건물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농업용 분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5. 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21:00 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매장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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