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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5.02 2017고단3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7』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11. 6. 18:00 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건설’ 사무실 앞에 이르러, 유리창의 벌어진 틈으로 양손을 밀어 넣고, 창문을 비틀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손괴한 후 창틀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사무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6. 21:10 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서, 피고인이 마치 C 건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C 건설의 장부에 기재한 후 외상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경까지 C 건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C 건설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5보루, 시가 합계 67,560원 상당의 커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2017. 9.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야간 경 경남 합천군 H에 있는 ‘I’ 주차 장 내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K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차량 내에 있던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9.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9. 14:38 경 경남 합천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N가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O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시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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