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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4.12 2016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04:10 경 정읍시 B에 있는 ‘C 오피스텔’ 앞 길가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읍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한 후 귀가를 종용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죽기 싫으면 익산까지 태우고 가라 개새끼야,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2회 때리고, E의 멱살을 잡고 팔을 잡아 비틀어 경찰 제복 상의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찢겨 진 경찰 점퍼 및 파출소 내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싸움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항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에도 소란을 피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나쁘다.

피고인은 2013년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데, 그 범행 내용 또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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