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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0:40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자신의 머리에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0:49 경 전 항의 주점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유리잔, 소파, 마이크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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