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9. 10:40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주점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자신의 머리에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9. 10:49 경 전 항의 주점에서 남자 2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양주 병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제지 받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현장사진, 유리잔, 소파, 마이크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F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