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28 2014고정490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포천시 C 소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D에 있는 로타리 1대, 콤프레샤 1대, 털 뽑는 기계 1대(시가 합계 약 2,980,000원 상당) 등에 대하여 2012. 8. 21. 공증인 E 작성 증서 2011년 제95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기초한 동산압류 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10월 초순경부터 2012. 11. 1.경 사이에 위 압류물을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
1. 압류물 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