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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5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24]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30. 06:10경 인천 서구 염곡로 383번길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내리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5세)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집 주소 및 가족 연락처 등을 묻자 갑자기 차량이 지나다니는 차도를 향해 뛰어가려 하였다.

이에 위 G가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G에게 “씨발새끼야! 집 이 앞이다!”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어 넘어뜨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490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26. 07:0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식당’ 앞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24세)이 피고인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간이 탁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2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의율) [2014고단49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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