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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6.11 2019고단2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3. 15:00경 해남군 B에 있는 'C' 현관진입로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굴을 팔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남의 딸에게 호박 훔쳐갔다고 하는 사람에게 굴을 팔기도 싫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뒤로 밀어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대전자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고 뒤로 민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굴을 팔라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굴을 까던 칼을 휘두르며 피고인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쳐 피고인이 넘어졌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며 달려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향해 물리력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가격한 사실은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불가항력적 행위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인 E 또한 경찰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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