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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8고단19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22:40 경 경기 포 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포 천시 E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포천 초등학교 후문 방향에서 이 마트에 브리 데이 포 천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포 천시 청 방면에서 유한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8 세) 가 운전하는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G)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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