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10 2014고단1999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00:25경 서울 금천구 금하로 668에 있는 금빛공원 내 벤치에서 피해자 C(여, 12세)와 함께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속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정황,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