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9.10 2013고단4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3:2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가려고 피고인 앞을 지나가는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