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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8. 22:26경 광주 동구 B상가 계단입구에서 대리석 난간에 턱을 괴고 기대어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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