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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단36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마을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추행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및 경위와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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