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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6노51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유 없이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노상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덮쳐 목을 조르고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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