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98. 3. 17. 인천 강화군 B 임야 4,9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C 묘지 24,793㎡에 관하여 1963. 10. 1.자 귀속을 원인으로 1963. 9. 1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인접토지는 1977. 5. 26. 제정된 ‘강화군 D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그 무렵 D(이하 ‘이 사건 D’라 한다)로 지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분묘들은 피고가 이 사건 D를 운영하면서 매장을 원하는 자들에게 분묘 설치 위치를 잘못 지정하여 설치된 것들이므로, 피고는 이를 굴이하고 상석이나 표지석 등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분묘 등에 의하여 점유되고 있던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해당 토지 부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고, 설령 피고가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로써 원고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거나 배상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책임에 따른 반환액이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재산적 손해배상액의 확정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배상으로서 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사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