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강화군 C 임야 589㎡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5, 26, 25, 24, 23, 22, 2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08. 2. 14. 인천 강화군 C 임야 589㎡와 D 임야 196㎡에 관하여 각 2007.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위 각 토지에는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ㄴ' 부분에는 분묘 3기가, ’ㄷ' 부분에는 분묘 1기가 각 설치되어 있는 사실(위 ‘ㄴ' 부분과 ’ㄷ' 부분의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분묘 4기를 통틀어 ‘이 사건 분묘’라 한다), 위 분묘들은 피고가 이를 수호관리하며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갑 1, 5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피고의 선친인 E가 1960. 8. 14.경 F의 선친인 G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C 임야 589㎡, D 임야 196㎡ 등을 매수하였고, 피고를 포함한 G의 상속인들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E가 G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는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분묘를 설치ㆍ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60. 8. 14.부터 20년간 점유함으로써 1980. 8. 1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