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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합155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KBS미디어 사이의 드라마스페셜 공동제작계약 체결 피고는 2011. 12.경 케이비에스미디어 주식회사(이하 ‘KBS미디어’라 한다)와 사이에 KBS 드라마스페셜에 관한 공동제작 및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제작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투자금 유치 피고는 드라마스페셜의 제작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C, D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받고 이들에게 투자금 내지 투자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는 내용의 투자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었다.

일시 상대방 (투자자) 문서명 내용 증거 2011. 12. 23. C 투자수익 확인서 드라마스페셜 제작에 관하여 귀하의 투자와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 투자비용은 KBS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종방하고 정산 후 반환하고, 귀하에게 수익의 25%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확인함. 사실조회 D 투자수익 확인서 드라마스페셜 제작에 관하여 귀하의 투자금 378,000,000원에 있어, 투자비용은 KBS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종방 정산 후 반환하고, 귀하에게 수익의 25%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확인함. 을7 2012. 1. 13. D 투자확인서 드라마스페셜 제작비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본 드라마의 종방 및 정산 즉시 최우선적으로 원금상환을 할 것을 확인함. 을8 2012. 1. 20. D 투자확인서 드라마스페셜 제작비로 D으로부터 600만 원을 투자받았으며, 본 드라마의 종방 및 정산 즉시 KBS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원금을 정산함. 을9 2012. 2. 17. C 확인서 드라마스페셜 제작비로 C으로부터 472,390,000원을 투자받았음. KBS, KBS미디어와의 계약으로 정해진 정산방식대로 이익분배시 그 시점으로부터 최우선 1차 지급대상으로 투자금을 귀하에게 지급하도록 하겠음. KBS, KBS미디어와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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