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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5 2017나52989
판매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제1조(적용 범위)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육코너 위탁판매에만 적용된다.

제2조(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개업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016. 2. 4.부터 2017. 2. 3.까지) 제4조(판매대금 지급 및 수수료 또는 임대료 정산) ⑤ 판매수수료는 월 250만 원으로 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6. 1. 27. 원고가 운영하는 인천 남구 D 소재 E마트 내 정육점코너를 피고들이 위탁운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들은 개별적으로 원고와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들은 동업자로서 공동으로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위 정육점코너의 영업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2016. 5월경 영업을 중단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2016. 7. 14.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의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확인서 원고, 피고들은 합의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제1호증)에는 피고 C만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합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들인 것으로 보인다.

영업 발생에 따른 영업개시일부터 5월 19일까지 세무신고에 관한 모든(부가세신고, 세금) 업무는 피고들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장 내 잔여상품 및 비품 등은 300만 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6. 7. 14. 최종계약을 종결함을 쌍방합의 확인함.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6. 5월부터 2016. 7월 15일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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