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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65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9.부터 2014. 6. 23.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8, 9호증, 을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6. 8. 28 및 같은 달 29.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 명의로 피고에게 주식회사 케이피앤엘(이하 ‘케이피앤엘’이라 한다

) 주식 매수를 위한 투자금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4호증, 을 제20호증). 2) 피고는 2006. 10. 31. 원고에게 “피고는 케이피앤엘 주식 취득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았으며, 이에 대한 투자 원금 및 투자 수익으로 20억 원을 상환일은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투자일인 2006. 8. 29.부터 1년 후인 2007. 8. 29.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고 기재된 ‘확인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06. 12. 6. 다음과 같은 내용(명백한 오기는 수정하였다

)이 기재된 ‘채권채무 확인서(갑 제9호증)’를 작성하였다. B는 KP&L 주식 취득을 위하여 A으로부터 10억 원의 자금 투자를 받았음: (2006. 08. 29) 주식투자에 대한 수익발생의 결과로써 투자효익(원금 및 수익)을 20억으로 확정함: (2006. 10. 31) 확정된 20억은 투자성과를 떠나 B에 대한 A의 채권자 권한으로 전환됨: (2006. 10. 31) 채권 20억의 지급기한은 최대 1년(2007년 8월 28일한) 이내로 정함: (2006. 10. 31) 지급기한 경과시 A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제공요청, 이자계상 등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이자의 인식: 법정 공시이자율 8%, 담보: 솔리톤지분 상기 채권채무 확인서에 이의가 없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함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2. 6. 원고에게 2007. 8. 28.까지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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