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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6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위 교회에서 숙식을 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42세) 과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양 팔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고, 소형 라디오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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