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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152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2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2. 3. 00:00경 울산 울주군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6. 01:0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맥주 3병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16. 03: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서비스 대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6. 03: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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