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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19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00,849,605원과 그 중 17,849,007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C, D, E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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