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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5가단1508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0원 한도 내에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의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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