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8 2016가단103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8%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