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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6137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택시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9. 5. 14:2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주유소 건너편 농수산오거리 방향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다시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조수석 부분과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고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이 충돌하였고, 이에 피고차량이 전방에 주차 중인 G 차량(이하 ‘주차1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자 주차1차량이 밀려 나가며 앞에 주차되어 있던 H 차량(이하 ‘주차2차량’이라 한다)을 다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9.과 2018. 10.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과 주차1차량의 수리비 총액 20,912,000원 중 원고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및 전손처리한 주차1차량의 잔존물 회수금액 7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6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최종적으로 2018. 11. 19. 피고차량 탑승객 I, 원고차량 승객 J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3,267,730원(= I 1,333,040원 J 1,934,690원)을, 원고차량 운전자인 K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1,519,180원(= 치료비 519,180원 합의금 1,000,000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내지 9호증, 을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와 전방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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