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16:53 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 동 292에 있는 LG 패션 아울렛 앞 도로 상에 이르러 신호 대기로 정차 중 잠이 들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7:26 경부터 같은 날 17:56 경까지 약 3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거부 당시 사진,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1994년 가벼운 벌금형 1회의 전과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