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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5고정12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2:25. 경 부산 수영구 D, E 주점 맞은편 인도상에서, 위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여 광 안 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걸쳐 기울어진 상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내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으며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4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 I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장면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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