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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0:06 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앞서 진행하던

E 그랜저 택시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음주 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 스러 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된 상태로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위 사고 현장에서 4회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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