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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30 2019구합52391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2019. 4.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2019년도 B 청소용역(이하 ‘ 이 사건 청소용역’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7. 15. 위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7. 28. 원주시 D 소재 B회사 E동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건물 외벽 거미줄을 제거하던 중 배수로에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좌측 골반 타박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우측 팔꿈치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우측 손목 염좌, 경추부 염좌, 우측 견부 타박상, 다발성 찰과상, 좌측 제6, 7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아 2019. 8. 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B의 외벽 및 왁스 작업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F의 사업주이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도급인 B로부터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업무수행과정에서 B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었다.

원고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사실상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청소용역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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