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1. 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 1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대한 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하동에 있는 성희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시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도로 교통법위반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기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