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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70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0:40 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 로 71번 길 19-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서 동 숙지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판시 첫머리 기재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동종 교통 범행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경 이후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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