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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4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 운전 전력이 5회 있고, 201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1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동일로 182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동일로 5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 문 2부, 판결 문 및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무면허 운전 전과 5회( 형법 제 37조 후 단 관계에 있는 전과 미 포함), 동종 집행유예 전과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사용된 자동차를 폐차한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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