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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4.19 2018고단2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43세) 는 법률상 부부관계였으나 2017. 5. 협의 이혼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12. 19:00 경 밀양시 C에 있는 ‘D 다방’ 앞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손님과 동석해서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피해자를 다방 앞으로 불러낸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9. 2. 18:00 경 밀양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다방에서 일명 ‘ 티켓’ 일을 한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폭스바겐 차량에 태워 삼랑진 안태 고갯길로 운전해 가면서 온갖 욕설을 하고, 욕설을 듣다 못한 피해 자가 운행 중인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폭스바겐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머리, 좌측 팔, 어깨, 다리 부위 등을 각각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2. 21:40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 위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대문을 열고 마당 안으로 들어갔고, 계속하여 잠긴 현관문의 손잡이 잡아 돌리면서 “ 문 열어 봐라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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