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 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차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4. 7. 20. 호주상속 호주상속인인 L이 1990. 6. 1. 사망하여 L의 배우자와 자녀들인 위 피고들 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을 원인으로 1990. 7. 14. 피고 C, D는 각 3/28지분, 망 I 등기부등본의 M는 등기원인, 생년월일, 주소에 비추어 I의 오기로 보인다. ,
피고 E, 피고 F, J는 각 2/28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G은 1998. 6.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K 지분)에 관하여 1945. 11. 15.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6. 8. 29. 위 지분을 피고 G의 승계참가인 H(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한 후 2016. 10. 10. 승계참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들은 2016. 2.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J의 공유 지분(2/28)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각 1/28지분을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날 각 1/28지분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I는 2016. 6.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모(母)인 피고 C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 지분은 다음과 같다.
공유자 지분 원고 A 1/28 원고 B 1/28 피고 C 5/28 (본인 3/28 망 I 2/28) 피고 D 3/28 피고 E 2/28 피고 F 2/28 승계참가인 H 1/2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승계참가인이 피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