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2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1. 00:1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 순경 F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 내다 내 델꼬
가라”, “ 운동 좀 했다 ”라고 말하며 인적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F의 오른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인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을 정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