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01:35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일본식 주점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일행도 집을 모른다고 한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주점으로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 절대 가르쳐 주지 않을 거다,
경찰이면 다냐
” 라며 인적 사항 밝히기를 거부하고, 주점에서 고성을 지르며 횡설수설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하여 경찰관들 로부터 주점 밖으로 나가도록 요구를 받아 한차례 주점 밖으로 나갔으나 재차 경찰관들을 따돌리고 주점 안으로 돌아왔고, 이에 피고인을 뒤쫓아 온 경찰관들 로부터 ‘ 집이 어 딥니까,
모셔 다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영업 방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 라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순경 F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14 장, 112 신고처리 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상당한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