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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9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21: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빵집에서, 술에 취하여 빵을 구입하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몸을 밀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팔꿈치로 F을 밀쳤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끊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F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점, 폭행 당한 경찰관이 2명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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