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서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6.경 김포시 C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122,000,000원에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2015. 1. 15. 기준 공사대금 중 1,00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1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소회 회사는 2015. 1. 15.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중 29,000,000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외 회사를 위하여 소송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11. 18.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배공사 및 바닥재공사 약 29,000,000원 상당을 하도급받아 시공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자로서 그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일부 양도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