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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2 2017가단28754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주식회사 A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김천시 B 유치권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30,668,841원 부분을 전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전부금으로 위 30,668,841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갑 1, 2호증, 을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A을 상대로 받은 대구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가소207353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9.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104446호로 A의 피고에 대한 김천시 B 유치원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중 30,668,841원 부분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9.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주식회사 A이 피고에 대하여 김천시 B 유치원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갖는지 살피건대, 주식회사 A이 김천시 B 유치원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어떠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천시 B 유치원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부분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7. 30.부터 2016. 9. 30.까지로, 계약금액을 35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2016. 7. 14.자로 피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당시 ‘C’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D이고, 주식회사 A은 위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6. 10. 25.경에야 위 D이 설립한 별도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게다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송달받기 한참 전인 2016. 7. 15.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사이에 이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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