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티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에스티이엔지, 이하 ‘에스티엔지니어링’이라 한다
)이 원고와의 하도급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에 관하여 원고를 위하여 선금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와 에스티엔지니어링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이 합의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에스티엔지니어링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선급금 468,472,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선금의 반환사유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선금지급보증서에 기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와 에스티엔지니어링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보증기간 내에 합의해지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하여 선금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7호증, 을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이하 ‘오씨아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은 '충북 보은군 2.3mw 태양광 발전 클러스터 1차 건설공사 중 자재를 제외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21. 에스티엔지니어링과 공사금액을 2,876,5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에스티엔지니어링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선급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선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보증금액 743,472,400원, 보증기간 2013. 10. 21.부터 2014. 1. 30.까지의 선금지급보증서를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함으로써 2013. 10. 30. 원고로부터 선급금 743,472,400원을 지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