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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7 2017고정2391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0 세) 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무등록 어선 (2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무 등록 어선,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17. 1. 29. 19: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동리 항에서 무등록 어선을 이용해서 출항하여, 같은 날 00:10 경 부산 사하구 낙동강 하구 언 교 1-2 번 교각 아래에서 들 망 어구 1개를 이용하여 실 뱀장어 약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채 증 사진

1. 수산업 법 위반사범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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