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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30 2017고정23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5 일간...

이유

범죄사실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3. 22:30 경부터 23:50 경까지 무등록 어선( 약 1.66 톤 )에 승선하여 뜰채와 집어등을 이용해 실 뱀장어 3마리를 포획함으로써 구획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산업 법위반 사범 검거보고

1. 방류 명령서, 방류 확인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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